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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비상구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안내

부서명
해운대소방서
작성자
해운대소방서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72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비상구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안내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합니다.

시행근거 :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시행일시 : 201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