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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화기 안녕하신가요?
노후 소화기 교체하시고 안전을 지키세요!
특정소방대상물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제9조의 5, 시행령 제15조의 4)
※단 성능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