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경기장에서는 계류장 이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부잔교를 점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체인결박)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선주들에게 계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 합니다.
1. 건 명 : 요트경기장 계류장 무단점유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붙임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10. 2. 4.~2010. 2.10.(7일간)
※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051-740-22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