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월9일부터 12일까지 가격표시제도의 조기정착과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1월 단위가격 표시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 확대 등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에 따른 추진사항 홍보 및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부산시는 지난 2월1일부터 2월8일까지 자치구.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2월9일부터 2월12일까지 4일간 지식경제부,소비자원,부산시 등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 할인점.전문점 등 대규모점포 내 소매점포와 시.도지사 지정 가격표시대상 시장.지역,매장면적 165m이상 대형슈퍼 등 시 전역 가격표시 의무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판매가격 표시 및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 여부,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신문,잡지,광고물 등은 광고물 상의 가격표시 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