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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안내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내 용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 (2010. 1월부터)
◈ 1단계 : 불시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시범실시(포상금 미지급)
※ 시범실시 기간 : 소요예산 확보 전까지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 별도 인센티브 부여
◈ 2단계 : 부산시 조례제정 및 포상금 확보를 통한 시행 (2010. 3월 예정)
신고대상 접수 및 처리방법
◈ 신고대상 :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
◈ 신고절차 : 6하 원칙에 의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
※ 신고의 신중성을 기하고 최초신고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소방관련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온라인 또는
서면) 인정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 절차
◈ 신고접수 ⇒ 현장 확인(접수순) ⇒ 포상심의 ⇒ 포상금 지급
☞ 부산광역시 주민(주민등록 기준)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포상금액 : 1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이내로 제한)
◈ 지급시기 :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 시범실시 기간(예산확보 전까지)에는 신고포상금이 미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제한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인 경우
■ 하역 또는 매장,사무실,작업장 등 개수 진열 등을 위하여 임시로 물건을 적치한 경우
(통로의 1/3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함)
⇒ “【하역 및 매장 진열 등 임시로 물건 적치 장소입니다】”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관련 지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하나의 불법행위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1인에 의한 다수 신고의 경우, 1인 연간 300만원 및 월 30만원 이내로 제한
○ 기타사항 문의처 :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051-76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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