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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119모바일 영상신고·제보 서비스 운영

부서명
정보통신계
작성자
정보통신계
작성일
2009-12-24
조회수
4109
첨부파일
내용
○ 서비스 개요
신고자가 휴대폰을 통해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신고·제보시
119상황실로 접수, 처리되어 현장출동까지 이루어지는 서비스

○ 운 영 일 : 2010년 1월 1일 ~ (시범운영 이후 본격운영)

○ 신고번호 : #11105119

○ 신고 및 제보 유형
▶ 화재/구조/구급 등 119 신고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제보
▶ 기타 소방시설 훼손, 재난/재해 등 제보

○ 휴대폰 영상전송방법
① 휴대폰에서 카메라모드(사진 또는 동영상) 선택
② 촬영대상 선정 후 촬영하여 저장
③ 메시지 작성 선택하여 6하 원칙에 의거 내용(제목) 입력
④ 첨부 선택하여 전송할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선택
⑤ 수신번호(#11105119) 입력 후 보내기(전송)버튼 선택
⑥ 전송성공 메시지가 표시되면 전송 완료됨

※ 카메라 촬영 및 영상전송방법은 통신사 및 기종마다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