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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자동차등록제도 일부 변경사항 알림

부서명
이전등록
작성자
이전등록
작성일
2009-10-23
조회수
2684
내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2009.10.19 시행)에 따른 자동차 등록업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 행 (자동차등록령 개정 전)
○ 성명 또는 생년월일 변경으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한 민원인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무방문 변경 서비스』를 통해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청

나. 변 경 (2009.10.19 자동차등록령 개정 후)
○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규정 의거, 2009.10.1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주민등록법」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