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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 안내문

부서명
북부소방서
작성자
북부소방서
작성일
2009-12-17
조회수
1355
첨부파일
내용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 안내문
사용금지 난로
연료를 사용, 손잡이가 부착되어 이동이 쉽고 외부의 충격에 쉽게 넘어지는 난로(단, 받침대를 설치, 고정시켜 쉽게 이동 또는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며 동시에 연료의 유출이 차단되는 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제외)
※ 대체난방 사용 : 중앙집중식난방, 안전온돌 등

이동식난로 사용금지 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PC방, 콜라텍, 수면방 , 화상대화방, 영화상영관, 공연장, 학원, 독서실, 병원, 의원, 치과, 요양병원, 조산원, 상점가,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박물관, 미술관, 가설건축물, 역, 터미널

- 집중 단속기간 : 2009. 11. 1. ~ 2010. 2. 28.
- 위반업소 조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기본법 15조)

이동식 석유난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화재·구조·구급 - 119”○ 불안전한 “이동식난로”는 처음부터 구입하지 맙시다.

○ 사용중 기름을 주입하거나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난로 주위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맙시다.
○ 외출시에는 완전 소화상태를 확인합시다.
○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합시다.
북 부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