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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

부서명
해운대소방서
작성자
해운대소방서
작성일
2010-01-19
조회수
973
내용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문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 예정이니, 소방대상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진 목 적

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 및 안전의식 저변확대로

⇒ 시민들의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시민들의 잠재된 안전의식 자극을 통한

⇒ “불법행위 = 경제적 손실”이라는 논리의 보편화를 통한 준법의식 고취

시 행 내 용

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2010. 1월)

◈ 1단계 : 불시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시범실시(포상금 미지급)

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 별도 인센티브 부여

◈ 2단계 : 부산시 조례제정 및 포상금 확보를 통한 시행(2010. 3월 예정)

 신고대상 접수 및 처리방법

◈ 신고접수 : 소방본부·소방관서(방문, FAX, 홈페이지 : 신고창구 개설)

◈ 신고대상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위 1~4와 동일)

◈ 신고방법 :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

◈ 신고절차 : 6하 원칙에 의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 절차

◈ 신고접수 ⇒ 현장 확인 ⇒ 포상심의 ⇒ 포상금 지급

☞ 부산광역시 주민(주민등록 기준)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1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이내로 제한)

◈ 지급시기 :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 위반자에 대한 조치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