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 예정이니, 소방대상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진 목 적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 및 안전의식 저변확대로
⇒ 시민들의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시민들의 잠재된 안전의식 자극을 통한
⇒ “불법행위 = 경제적 손실”이라는 논리의 보편화를 통한 준법의식 고취
시 행 내 용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2010. 1월)
◈ 1단계 : 불시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시범실시(포상금 미지급)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 별도 인센티브 부여
◈ 2단계 : 부산시 조례제정 및 포상금 확보를 통한 시행(2010. 3월 예정)
신고대상 접수 및 처리방법
◈ 신고접수 : 소방본부·소방관서(방문, FAX, 홈페이지 : 신고창구 개설)
◈ 신고대상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위 1~4와 동일)
◈ 신고방법 :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
◈ 신고절차 : 6하 원칙에 의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