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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제5차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알림

부서명
남부소방서
작성자
남부소방서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601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참석대상자께서는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수영구 소재 업소 : 2009. 12. 16(수) 15:00 ~ 17:00
- 남구 소재 업소 : 2009. 12. 17(목) 15:00 ~ 17:00
※ 사전 연락 후 일자 변경 가능 (교육홍보계 ☏760-4831~3)
나. 교육장소 : 남부소방서 4층 강당 (붙임 1)
다. 참석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신규 개업 또는 영업주 변경 다중이용업소
및 법령위반 대상 업소 등 200개소
라. 참석인원 : 업소별 2인 이상(단, 영업주 단독 운영 시 영업주 1인)
○ 다중이용업주 1인
○ 종업원 1명 이상
마. 준 비 물 : 신분증, 필기도구, 참석증 (붙임 2)
바.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유도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및 사용방법
○ 전기 · 가스 · 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3. 행정사항
가. 상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나. 남부소방서 또는 여타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적이 있는 영업주 또는 종업원께서는 교육 전일까지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교육홍보계
(☏ 760-4831~3)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다. 교육 참석 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여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