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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부서명
북부소방서
작성자
북부소방서
작성일
2009-08-11
조회수
799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교육안내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소방안전교육)】
교육대상
- 신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의 영업주
-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 받은 영업주
- 다중이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제1항 ·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영업주 또는 종업원
교육장소 : 북부소방서 3층 강당( 사상경찰서 옆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13 (삼락동 402-2) : 약도 참조
- 지하철 덕포역 3번출구에서 낙동강쪽 도보 5분거리
교육일시 : 2009.8. 26(수) 14:00 ~16:00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문 의 처 : 북부소방서 교육홍보계 TEL)760-4431~3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교육불참시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시 : 50만원
- 2차 위반시 : 100만원
- 3차 위반시 : 200만원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