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 자 : 2개월 1회 실시,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세부일정 10일전 전화통보 (예정일 :8월 5일(수) / 9월 중 / 11월 중 / 2010.1월 중) ※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등)5항에 의거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주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벌칙 제25조) 나. 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교육장 다.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질의 및 응답교육 다. 준비사항 ○ 신분증 및 필기도구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 다만, 당해연도에 방화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참석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지하철 덕포역 하차 3번 출구- 도보로 낙동강 방향 5분거리) 기타 문의사항은 북부소방서 교육홍보계 (☎ 760-443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