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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등 일제가두검사 실시 알림

부서명
북부소방서
작성자
북부소방서
작성일
2009-06-26
조회수
987
첨부파일
내용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등 일제가두검사 실시 알림 -

□ 추진배경 : 위험물 운송·운반과 관련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준수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전국적 규모의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하여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대상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 주요단속내용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 허가외 위험물 적재
- 위험물 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 여부
-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표 비치 여부
-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여부
-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조례 위반여부 등
○ 위험물 운반차량
- 용기기준 위반 여부
- 적재기준 위반 여부
- 운반기준 위반 여부
-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조례 위반여부 등

※ 관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 보유업체에서는
상기 단속사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시어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위험물관련 문의사항은 ☎ 760-4443(위험물 담당자)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