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위험물 운송·운반과 관련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준수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전국적 규모의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하여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대상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 주요단속내용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 허가외 위험물 적재 - 위험물 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 여부 -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표 비치 여부 -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여부 -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조례 위반여부 등 ○ 위험물 운반차량 - 용기기준 위반 여부 - 적재기준 위반 여부 - 운반기준 위반 여부 -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조례 위반여부 등
※ 관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 보유업체에서는 상기 단속사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시어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위험물관련 문의사항은 ☎ 760-4443(위험물 담당자)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