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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연근해어선 휴어기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 감면기간 연장 및 사용료 면제대상 선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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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선적항이 부산인 연근해어선 중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어를 목적으로 장기 계류하는 어선에 대하여 2010년 5월 31일까지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 감면기간 연장 및 사용료 면제대상 선박 범위 확대

▣ 사용료(접안료) 감면 개요

○ 대 상 : 1개월이상 계속하여 휴어하는 부산선적의 연근해어선(단, 최대 180일을 초과하지 못함)

○ 절 차 : 구비서류(선박국적증서 또는 어업허가증) 첨부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제출

○ 적용시한 : 2010. 5. 31까지 연장 ※ 당초 2009년 5. 31까지 적용.

※ 감수보존, 허가유예, 범칙행위로 인한 어업정지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사용료(접안료) 면제대상 선박 범위 확대

○ 당초 : 연근해어선 50톤 미만 면제

○ 변경 : 연근해어선 100톤 미만 면제

※ 기타문의사항 : 담당자 이성호(253-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