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물 및 영상물 비치 의무화

부서명
금정소방서
작성자
금정소방서
작성일
2009-03-31
조회수
894
내용

금정소방서에서는 영도구 상하이노래주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하여 2009년 1월부터 2개월에 걸쳐 관내 1,300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부 구조를 파악하여 상세한 평면도에 각 실로부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맞춤형 피난안내도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인명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관내 반송동 아지트 노래주점 등 310개소 대상에 1,400장을 3. 31부터 4. 3까지 일과 후 직원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 부착하고 화재 예방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안내도를 직접 제작 부착함으로서 민, 관이 뜻을 함께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업소들에게도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 상영물 적용시기

•법령 적용시점

☞ 2009년 3월 25일 부터 적용

•위반시 벌칙조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모든다중이용업소

단 아래 업소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

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다중이용업소




○피난영상물 상영대상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비디오,DVD방)

•노래연습장

단.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 한

(=노래방기기 또는 모니터 시설이 설치된 대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단.책상마다 피난안내도 비치한 경우 제외 가능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영상물 상영시기

•피난안내도 비치위치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기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노래방 기기

(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