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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만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 연 최대 120만원 지급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세제란?
○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대통령령 개정중)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근로장려금 지급액0~800만원 미만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120만원1,200~1,700만원 미만(1,700만원-근로소득)×24%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및 장소 : '09. 5.1(금) ~ 6.1(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 자료제공 :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02-398-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