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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피난안내도 비치 및 영상물 상영 사전 안내문(세부사항) 추가

부서명
남부소방서
작성자
남부소방서
작성일
2009-03-09
조회수
698
첨부파일
내용
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0.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피난안내도 비치(모든 다중이용업소)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안내문 참조)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해당 업소에서는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게시물 14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