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 진 목 적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 및 안전의식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시민들의 잠재된 안전의식 자극을 통한『안전도시 부산』창출 ☞ “불법행위 = 경제적 손실”이라는 논리의 보편화를 통한 준법의식 고취
▷ 시 행 내 용 ○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 부산 북부소방서 (2010. 1월부터) ◈ 1단계 : 불시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시범실시(포상금 미지급) ※ 시범실시 기간 : 소요예산 확보 전까지 →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 별도 인센티브 부여 ◈ 2단계 : 부산시 조례제정 및 포상금 확보를 통한 시행 (2010. 3월 예정)-소방본부-
○ 신고대상 접수 및 처리방법 ◈ 신고대상 :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 ◈ 신고절차 : 6하 원칙에 의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 ※ 신고의 신중성을 기하고 최초신고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소방관련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온라인 또는 서면) 인정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 절차 ◈ 신고접수 ⇒ 현장 확인(접수순) ⇒ 포상심의 ⇒ 포상금 지급 ☞ 부산광역시 주민(주민등록 기준)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1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이내로 제한) ◈ 지급시기 :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 시범실시 기간(예산확보 전까지)에는 신고포상금이 미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지급제한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인 경우 하역 또는 매장·사무실·작업장 등 개수 진열 등을 위하여 임시로 물건을 적치한 경우 (통로의 1/3을 초과할수 없으며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함)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하나의 불법행위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1인에 의한 다수 신고의 경우, 1인 연간 300만원 및 월 30만원 이내로 제한
붙임 1.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2.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