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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이행사항

부서명
부산진소방서
작성자
부산진소방서
작성일
2009-03-03
조회수
795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관련

2009년 3월 29일 시행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예시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