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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알림

부서명
동래소방서
작성자
동래소방서
작성일
2009-02-20
조회수
690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규정을 알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전 다중이용업소
* 시행일 : 2009년 3월 25일
* 미이행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세부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께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영업주 및 이용객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붙임 홍보물과 같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