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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2009. 5. 1 ~ 6. 1(한달간)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