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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

부서명
사하소방서
작성자
사하소방서
작성일
2009-05-01
조회수
816
첨부파일
내용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2009.4.6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하소방서 관내 공공기관에서는 2009.10.5한 사하소방서 소방민원계(760-4543)로 선임되신 분을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1부.
2.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