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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에 의거하여 우리서
5월중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필히 참석
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9. 5. 13(수) 14:00 ~ 16:00
2) 장 소 : 항만소방서 2층 강당(청학동 475번지 구.해사고등학교)
3) 대 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1인이상(신분증 지참)
4) 통 지 : 교육대상 업소는 개별 공문 전달함
5) 문 의 : 항만소방서 예방안전과 윤성훈 (760-4931)
** 교육 불참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교육 통지를 받은 업소에는
필히 교육에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교육 10분전까지 입실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