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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근거 :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 시행일시 : 2010. 7. 1(개정 2010. 8. 8.)
- 적용범위 :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 신고자 : 신고 당시 만 19세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고대상 : 조례 제2조 제1항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포상금 : 1건당 5만원 상당(현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
※ 1인당 연간 300만원, 월간 30만원으로 제한
- 위반대상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조례 다운받기 링크
http://law.busan.go.kr/open_admin/admindata/LAW/MAST/A/A450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