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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안내

부서명
금정소방서
작성자
금정소방서
작성일
2009-05-18
조회수
766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령 안내문


1.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09.7.8. 시행)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함.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이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 실내장식물, 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


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강화(‘09.5.15. 시행)


-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의 통로 또는 복도에 전류에 의하여 빛을 발하는 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


3. 내부통로 폭 기준 강화(‘09.5.15. 시행)


-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150㎝이상, 기타의 경우 120㎝이상


※ 이상은 신규 영업자부터 적용하되, 영업장 면적증감, 실의 증감, 내부통로 구조변경 시에도 적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 과태료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시설 등 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지 아니한 자


1. 안전시설등의 작동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 50만원


2.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등으로 방치하는 경우 :100만원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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