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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방치선박 제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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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항만관리사업소 남항내 장기계류되어 있는 방치선박(108선일호)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치선박 제거공고문을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항만관리사업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2007.11.21(수) ~ 2007.12.12(수)
3.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 방치선박 제거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