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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11월 5일자로 개정된 부산광역시 조례 제4323호에 의하면 우리원에 의뢰되는 각종 검사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5조(수수료)①항에 따르며
2. 미생물과에 의뢰되는 검사수수료는 상기조항 1.「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의 적용을 받으나
3.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냉각탑수중 레지오넬라균 검사 수수료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원에서는 시약초자 등 소요경비를 검토하여 수수료를 개정하고 2008년 12월 5일자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레지오넬라균 검사 수수료 개정액 : 40,000원
- 서울 및 경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수수료: 40,000원
- 우리원 종전 수수료 : 13,000원
○ 시행일 : 2008년 12월 5일(개정된 부산광역시 조례 제4323호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