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에서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잠금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백화점,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등의 영업주는 비상구의 정상적인 관리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비상구를 잠그거나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신과 이용하는 손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홍보계도 기 간 : ‘08. 11. 01 ~ 11. 30 (1개월간) ▶ 집중단속 기 간 : ‘08. 12. 01 ~ ’09. 2. 28(3개월간) ▶ 주요위반 행위 ━━━━━━━━━━━━━━━━━━━━ ◈ 폐쇄행위 - 피난· 방화시설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한 행위 - 계단·복도 등에 쇠창살(방범용)을 설치한 행위 - 비상구에 고정식 잠금장치 등 시건장치를 설치한 행위
◈ 훼손행위 - 방화문의 제거, 고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 배연설비의 정상적인 작동과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변경행위 - 방화구획·내부마감 재료의 임의 변경 - 방화문 철거 후 방화성능이 없는 문(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
◈ 적치행위 - 계단, 통로, 출입구 및 방화구획 등에 물건 적치 -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의 설치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① 비상구 폐쇄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및 변경하여 화재등 비상시 피난 및 소화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 적발 즉시 과태료처분 :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② 계단·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화재등 비상시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적발 즉시 과태료처분 : 1차 위반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 위① ②사항(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