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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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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0. 다중이용업주 등의 소방안전교육

1. 소방안전교육의 목적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발생 등 재난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2. 법적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시행시기 : 2007. 3. 25부터 시행

3. 교육의 대상자(2개항목 모두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4. 교육의 횟수 및 시기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말한다)하기 전에,
    -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월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경우 란? ≫  ①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고 있는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④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⑤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⑥ 기타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당해 연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② 당해 연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③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수시교육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종업원 1인 이상

5. 교육일정 통보(게시)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 신규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구역 이외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도 그 효력은 동일함.
   소방서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함. 
6. 교육 미이수시 조치 : 과태료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 200만원

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의 목적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정착하고 화재발생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법적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시행시기 : 2007. 3. 25부터 시행

3. 안전점검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등(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방화시설), 영업장 내부의 통로와 창문(고시원업에 한함),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을 말한다.
4. 안전점검 주기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안전점검자의 자격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방화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6. 안전점검 방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서식(붙임)에 의거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

7. 미이행시 조치 : 과태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50만원 과태료 
붙임 : 별지 제10호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