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2008년도 제3차 다중이용업소 교육 안내

내용

  0. 해운대소방서에서는2008년도 제3차 다중이용업소 교육을 실시합니다.
  
  0.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에 의거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08. 07. 08.(화) 14:00~18:00(교육시작 10분전 입실완료)
        나. 장  소 : 해운대소방서『3층』강당【붙임2】
        다. 대  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붙임1】
        라. 준비물 : 신분증, 필기도구

 0. 유의사항
        가. 교육 불참 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 1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나. 주차장 협소 및 주변지역(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 혼잡한 관계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해운대소방서 안전계(☎760-465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