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충렬사 무료 개방에 대비하여 경내 시설물 보호를 위해 경내 취약지역에 CCTV(방범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충렬사를 찾아오시는 시민들로부터 CCTV설치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을 주시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 또는 우리 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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