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야간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ꁾ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30조(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ꁾ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ꁾ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금지 장소) ꁾ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긴급차량(화재·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합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ꁾ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25조(긴급자동차의 우선) ꁾ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특별단속구간 ♣ 재래시장(신평,장림,괴정,사하,에덴,당리,하단,감천)주변 ♣ 구평동 고지대 주변 ♣ 장림동 동원타원, 현대타워, 신도빌라, 삼경아파트 주변 ♣ 괴정동 신자유아파트, 삼성타워, 신익빌라, 우신타워, 신화신아파트 주변 ♣ 감천동 신한맨션, 해태아파트 주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