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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불법주정차 단속지역(구간) 알림

내용
“소방차 길 터주기”

 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야간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ꁾ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30조(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ꁾ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ꁾ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금지 장소)
        ꁾ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긴급차량(화재·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합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ꁾ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25조(긴급자동차의 우선)
        ꁾ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특별단속구간
 ♣ 재래시장(신평,장림,괴정,사하,에덴,당리,하단,감천)주변
 ♣ 구평동 고지대 주변
 ♣ 장림동 동원타원, 현대타워, 신도빌라, 삼경아파트 주변
 ♣ 괴정동 신자유아파트, 삼성타워, 신익빌라, 우신타워, 신화신아파트 주변
 ♣ 감천동 신한맨션, 해태아파트 주변 등.

                                   사  하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