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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공포

부서명
소방민원계
작성자
소방민원계
작성일
2009-01-15
조회수
906
내용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이 개정, 시행(2007.12.03)됨에 따라 위험물 이동탱크로부터 건설기계 및 선박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한『위험물 안전관리조례』일부 개정,공포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