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고층아파트 등 방화문 관리규정

부서명
교육홍보계
작성자
교육홍보계
작성일
2009-01-15
조회수
1741
내용

고층아파트 등 방화문 관리규정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별피난 계단의 출입문(방화문)에 대


입주자의 인식부족으로 방화문의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화재시 인명피해 및 소방활동 장애가 예상되므로 입주자 및 관리주체께서는


다음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 특별피난 계단 제연구역 출입문(방화문)을 입주자의 사용편리성 등의 이유로 출입문(방화문)에 말발굽,쐬기등을 임의 설치하여 상시 열어놓거나,




 출입문(방화문)을 임의로 열어 화분이나 어린이용 자전거 등으로 고임행위를 하거나,




출입문(방화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체크를 탈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위 적발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