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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서 공고 제 2008-14호
공유재산(구내이용원)사용허가 신청 공고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건물구조 | 건물면적(㎡) | 용 도 |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402-4 | 평블록 슬라브 | 14.41 | 구내이용원 |
2. 신청기간 : ‘08. 12. 22 (10:00) ~ 12. 24 (17:00), 3일간
3. 접 수 처 : 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
4. 신청방법 : 별도서식(첨부파일)의 신청서 제출
5. 사용 허가조건
가. 건물사용 허가기간 : 2009. 1. 1 ~ 2011. 12. 31(3년간)
나. 허가건물의 용도 : 구내 이용원
다. 년 간 사용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라. 기 타 조 건: 우리 소방서에서 정함
6. 문 의 처 : 북부소방서 소방과 예산장비계 (☏ 760-4423)
2008. 12. 22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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