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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공무원

내용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 ․  공포(‘08.6.5)

되고 시행될(‘08.9.6) 예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08.9.6~9.30)내 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향후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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