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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08년 1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알림

내용

        1.평소 소방행정업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08. 01. 30 (수) 14:00 18:00


          ※ 교육 10분전(13:50분)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강당 


          다. 대    상 : 안뜨레 음식점 등 58개소 [첨부 액셀파일 참조] 


          라. 준비사항


            ○ 신분증 및 필기도구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확인서


          마. 참 석 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해당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 다만, 당해연도에 방화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교육 이수증 제시후 확인을 받을 경우)


          바. 행정사항


            ○ 귀 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위반 시 : 50만원


              ▷ 2차 위반 시 : 100만원


              ▷ 3차 이상 위반 시 : 200만원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참석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지하철 덕포역 하차- 도보로 5분거리) 기타 문의사항은 북부소방서 안전계 (☎ 304-011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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