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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가 공포(2008.1.1 부산시보 게재) 및 시행(2008.2.2)될 예정입니다.
화재예방조례 신고접수 방법 및 처리절차 |
▣ 불피움 신고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관서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및 처리 절차
○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 그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팩스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구두로 신고를 받으면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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