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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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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전등록
작성일
2009-02-12
조회수
4135
내용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미이행으로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공지

하오니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아래사항 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번호판 차주(예-경남00가0000)가 부산으로 전입신고 한 경우

☞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전국번호판으로 변경등록 하여야 함 (과태료 최고 30만원)

◇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번호판2매 및 봉인, 신분증

※ 전국번호판(예-00가0000) 차주가 부산에 전입하는 경우 : 자동으로 사용본거지가 정리, 다만 LPG
차량, 전입시 세대주 변경자등은 전입일로부터 20일 이후 차량등록사업소로 자동변경 여부를 전화
확인 (☎290-5447~8)

■ 차주가 개명을 하는 경우(공동명의자 포함)

☞ 동 주민센터에서「무방문 변경등록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 기재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과태료 최고30만원)

 ◇ 준비서류 : 신청서·기본증명서 팩스(290-5459) 송부 후 수수료 8,800원(1대당) 입금(부산은행 :
295-13-000062-0, 예금주 :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

※ 직접방문 시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기본증명서, 신청서, 신분증

■ 차주가 사망한 경우(공동명의자 포함)

☞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함 (과태료 최고50만원)

 ◇ 준비서류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자명의), 자동차상속권포기서(포기자
전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개인사업자) 소유 자동차의 상호·주소변경 및 폐업하는 경우

☞ 등기 변경일 및 사업장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과태료 최고30만원)

◇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g4c확인), 개인사업자 변경
사항은 “사실증명서”(세무서 발급)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