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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를 제정(1월1일 공포)하여 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반드시 일시와 장소, 사유를 전화(119) 또는 서면으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주요내용
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함(제2조 및 별표).
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 또는 장소와 신고방법을 정함(제3조).
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소방서장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제4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