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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비상구등.피난방화시설 신고센터

내용
중부소방서 관내(중구,서구,동구:초량) 대형 판매시설의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불법사례를 적발하신 경우에는 우리서 『비상구 불법 변경 사례 신고 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법사례


    ▷ 일부 비상구 출입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봉쇄했거나, 점포매장으로 활용하므로서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


    ▷ 비상통로에 어른 키 높이의 박스들을 빼곡히 쌓아 놓은 사례


    ▷ 비상구 입구를 매장으로 꾸며 사람들의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한 사례


    ▷ 비상통로 부분을 휴게실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


  ♣ 단속착안사항 및 벌칙


    ▷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등 위반자 벌칙


      ㆍ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1차 50, 2차 100, 3차 200)


      ㆍ 시설보완조치명령 위반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 등 유지ㆍ관리 위반자 벌칙


      ㆍ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ㆍ 시설보완조치명령 위반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방화관리업무 소홀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전문점검업체


      ㆍ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신고처


    주간 : 051-465-7719


    야간 : 051-465-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