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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

첨부파일
내용
항만시설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에 대한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두영환경(주)외 2명
2. 공시송달 사유 : 유치기간 경과 반송, 수취 거부 반송
3. 공시송달 방법 : 시 홈페이지, 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문 게재기간 : 2008. 1. 29 - 2008. 2. 11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