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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연근해어선 휴어기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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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선적항이 부산인 연근해어선 중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어를 목적으로
장기 계류하는 어선에 대하여 ‘08. 5. 21이후부터 연간 최대 180일까지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 면제

◁ 감면 개요 ▷
○ 대 상 : 시행일(‘08.5.21)이후 1개월이상 계속하여 휴어하는 부산선적의 연근해어선
(단, 연간 최대 180일을 초과하지 못함)
○ 절 차 :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첨부파일) 제출
○ 적용시한 : ‘09. 5. 31까지
※ 기타문의사항 : 담당자 황혜정(253-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