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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

첨부파일
내용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인한 송달불능으로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시송달근거 :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2. 공시송달 대상자 : (주)메리트해운
3. 공시송달사유 : 수취거절
4. 공시송달방법 : 시 홈페이지, 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문 게재기간 : 2008. 03. 26 - 04. 08.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