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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 합시다.

내용
우리가 가꾸는 안전한 세상
소방차 길터주기를 생활화 합시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증가와 더불어 차량정체로 인한 출동지연 상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각종 긴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차 지나가면 즉시 좌우로 양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하는 지역은 특히, 도로가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 시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오니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귀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금지장소】
1.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이면도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
2.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3. 주·정차시 맞은편 전신주 등에 의한 통행장애 지역
4. 이면도로 이중주차 등 소방차 통행장애 차량
5. 지면에 주황색 도색으로 표시된 소화전 주면 5m이내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35조 제 2항에 의거 견인조치가 되며,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