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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 가두검사 실시

부서명
예방계
작성자
예방계
작성일
2009-01-15
조회수
682
내용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 운송 및 일반 화물자동차에 의한 위험물 운반과 관련한 법질서를 확보하고 화재를 예방하기위한 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