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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질서위반규제법 시행 알림

내용

    2008. 6. 22부터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과태료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초질서 준수, 과태료 성실납부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코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을 알립니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알림


   ○ 근거법률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2008. 6. 22부터 시행)
   ○ 질서위반행위란
      ▪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과태료를 체납하면
     ▪ 가산금 및 중가산금 77%까지 추가 부담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가능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 제공 가능(금융거래시 불이익 발생)
   ○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면
     ▪ 법원 결정에 의하여 30일 이내 감치 처분 가능
   ○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하면
     ▪ 20% 이내에서 과태료 경감
   과태료도 이제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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