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소방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동탱크저장소등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사전에 대비하여 위법사항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08. 4월부터 연중실시 ○ 대 상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 중점단속내용 ▷ 이동탱크저장소에 운송자격 취득 및 휴대여부 ▷ 이동탱크저장소에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 이동탱크저장소에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 ▷ 이동탱크저장소에 소화설비(자동차용 소화기 2개 이상)비치여부
○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자격 미취득 ⇒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7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 벌금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자격 미휴대 ⇒ 법 제21조 제3항 및 제39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50만원 이하 과태료 ▷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미비치 ⇒ 법 제5조 제1,3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동탱크저장소 소화설비(자동차용 소화기)미비치 ⇒ 법 제5조 제4항 및 제39조 제6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