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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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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화재예방 조례 공포(08.01.01.) 및 시행(08.02.02.)


◇ 제안이유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06. 8. 5)됨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하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 또는 장소와 신고방법을 정하여 소방자동차의 오인출동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함(제2조 및 별표).
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 또는 장소와 신고방법을 정함(제3조).
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소방서장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