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 ○ ○ 공사에서 나왔습니다 』 또는 『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 소방관서에서 나온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약제 교체비로 정상요금보다 많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며, 부당이득을 사취하는 행위
□ 소화기 강매 및 약제교체등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합시다. ▷ 소화기 판매행위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 합시다. ※ 신고장소 : 112 ,119 또는 가까운 소방서(파출소) ▷ 소방용 기계·기구는 소방전문판매업소에서 구입합시다. ▷ 특히 업주 여러분은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합시다. ※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약제를 교체하지 않습니다.